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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사이입니다. 혈당측정기는 값보다 검사지가 오래 따라오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고를 때 기계 사양보다 먼저 볼 게 있습니다. 이 물건이 어떤 번호로 관리되는지입니다.
판매 페이지 고시란을 항목별로 그대로 옮겨 대조했습니다. 채워진 칸과 ‘상품상세참조’로 넘어간 칸이 갈렸습니다.

1. 고시란 항목별 대조표
| 고시 항목 | 적혀 있던 값 | 확인 |
|---|---|---|
| 품명 / 모델명 | 혈당측정기 / GluNEO plus | 채워짐 |
| 허가·인증·신고번호 | 상품상세참조 | 넘어감 |
| 광고사전심의필 유무 | 상품상세참조 | 넘어감 |
| 정격전압 | 3V 리튬건전지(CR2032)1개 | 채워짐 |
| 소비전력 | 3V 리튬건전지(CR2032)1개 | 정격전압 칸과 같은 문장 |
| 제조자(사) | (주)오상헬스케어 | 채워짐 |
| 제조국 | 국산 | 채워짐 |
| 제품의 사용목적 / 사용방법 | 상품상세참조 | 넘어감 |
| 취급시 주의사항 | 반드시 제품사용설명서를 읽어보신 뒤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워짐 |
| 품질보증기준 | 상품상세참조 | 넘어감 |
소비전력 칸에 전압과 전지 규격이 그대로 한 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값을 확인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비전력이 실질적으로 비어 있는 셈입니다.
2. 이 칸들은 의료기기라서 붙는 칸입니다
고시란에 ‘허가·인증·신고번호’와 ‘광고사전심의필 유무’가 나란히 있는 건 이 물건이 의료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기법」 제20조는 용기나 외장에 적어야 할 항목을 열거합니다. 원문에서 번호와 표시에 해당하는 부분만 옮깁니다.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3. 허가(인증 또는 신고)번호,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4.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사용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 연월 대신에 사용기한을 적을 수 있다)
6. “의료기기”라는 표시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기기 표준코드
— 의료기기법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8. 7. 확인)
즉 허가번호는 제품 용기·외장에 반드시 적히는 값입니다. 고시란에 없더라도 실물 포장에는 있어야 하는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3. ‘광고사전심의필’ 칸이 왜 따로 있을까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은 금지되는 광고를 열거하는데, 마지막 호가 이렇습니다.
—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제3호는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 페이지에서는 효과를 단정하는 문장 대신 사용목적과 사용방법만 담백하게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허가번호를 알면 확인할 수 있는 것
허가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조회 때문만이 아닙니다. 같은 이름으로 팔리는 검사지가 그 기계에 맞는 품목인지 확인할 때 기준이 되는 값이기도 합니다. 기계는 한 번 사고 검사지는 계속 사기 때문에, 번호를 알아 두면 다음 구매가 편해집니다.
| 확인 순서 | 볼 곳 |
|---|---|
| ① ‘의료기기’ 표시와 허가(인증·신고)번호 | 제품 용기·외장, 첨부문서 |
| ② 모델명과 검사지 호환 표기 | 검사지 포장의 적용 기종 |
| ③ 사용기한 | 검사지 통 개봉 후 사용기한은 별도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 |
5. 정리
이 제품의 고시란은 채워진 칸과 넘어간 칸이 반반이었고, 넘어간 쪽에 허가번호가 있었습니다. 의료기기법 제20조가 용기·외장에 요구하는 항목이니, 실물을 받으면 포장에서 번호와 ‘의료기기’ 표시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 의료기기법 제19조·제20조·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 상품정보 제공고시란 — 판매 페이지 원문 (2026. 8. 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