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장염이 신고 대상이 되는 선|장출혈성대장균은 24시간 안에 신고됩니다

여름에 배탈이 나면 하루 이틀 쉬면 되는 일로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진단명에 따라서는 병원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는 법정 감염병이고, 식당이나 급식소에서 일한다면 일을 쉬어야 하는 기간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선이 어디인지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11조ㆍ제45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제2급 콜레라ㆍ장티푸스ㆍ파라티푸스ㆍ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ㆍA형간염
제3급 비브리오패혈증
제4급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대상)
신고 시한 제1급 즉시 · 제2급ㆍ제3급 24시간 이내 · 제4급 7일 이내

배탈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등급이 따로 매겨져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는 감염병을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나눕니다. 여름에 흔한 것들을 여기에 대보면 콜레라ㆍ장티푸스ㆍ파라티푸스ㆍ세균성이질ㆍ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ㆍA형간염이 제2급, 비브리오패혈증이 제3급, 장관감염증이 제4급입니다.

제4급은 성격이 다릅니다. 조문은 제4급감염병을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정의합니다. 모든 사례를 세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기관이 표본으로 보고하는 구조입니다.

장염을 일으키는 법정 감염병의 등급별 신고 시한과 업무 종사 제한 대상 6종을 정리한 요약 카드
진단명이 정해지면 절차가 따라온다

신고 시한은 등급이 정합니다

제11조 제3항은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과 제3급은 24시간 이내에, 제4급은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환자가 직접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제11조 제1항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도록 합니다. 설사가 심해 병원을 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여섯 가지는 일을 쉬어야 합니다

제45조 제1항은 감염병환자등이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이 여섯 가지로 못박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입니다. 제2급 중에서도 이 여섯 가지만 해당하고, 제3급인 비브리오패혈증이나 제4급 장관감염증은 이 제한 목록에 없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비브리오패혈증, 장관감염증의 감염병 등급과 신고 시한, 업무 종사 제한 여부를 정리한 표
제2급 여섯 가지만 업무 제한이 붙는다

제한받는 업종은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입니다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은 제한 업종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같은 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두 가지로 정합니다. 학교·병원·기숙사 급식실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기간 계산이 특이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제한 기간을 며칠이라고 적지 않고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정합니다. 달력이 아니라 검사 결과가 복귀 시점을 정한다는 뜻이므로, 보건소나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끝납니다.

이 기준에서 놓치기 쉬운 것 — 집단 발생은 식품위생법으로도 갑니다

같은 음식을 먹은 여러 사람이 함께 아플 때는 다른 법이 함께 작동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6조 제1항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한의사집단급식소에서 그런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설치·운영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보고 뒤에는 조사가 붙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고를 받은 지자체장이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원인을 조사해 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과 포장을 버리지 않는 것이 조사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날 순서

  1. 1설사에 피가 섞이거나 고열이 함께 오면 자가 판단을 멈추고 진료를 받는다
  2. 2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이 함께 아픈지 확인하고 남은 음식과 포장을 보관한다
  3. 3진단명을 정확히 듣는다 — 등급과 업무 제한 여부가 여기서 갈린다
  4. 4급식소나 음식점에서 일한다면 복귀 가능 시점을 보건소에 확인한다
  5. 5복귀는 날짜가 아니라 감염력 소멸 확인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사업주와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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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인용한 근거

감염병 분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5호
신고 시한 같은 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1항ㆍ제3항
업무 제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ㆍ제2항
식중독 보고 「식품위생법」 제86조 제1항ㆍ제2항

이 글은 법령 원문을 근거로 신고·업무제한 제도를 정리한 정보이며 진단이나 치료 자문이 아닙니다. 증상의 원인과 등급은 검사로만 확인되고 복귀 시점은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판단에 따릅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가면 즉시 진료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