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광고를 보면 “혈압에 좋다”, “면역력이 올라간다” 같은 문구가 흔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 중 상당수는 취향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금지 항목이 열 개로 열거돼 있어서, 이 목록만 알아도 광고의 절반은 걸러집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
한눈에 보기
| 근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시행 2025. 9. 19. |
|---|---|
| 적용 대상 | 누구든지 —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홍보하는 모두 |
| 가장 흔한 위반 |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인식 우려 (제1호) |
| 확인 창구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별 기능성 확인 |
① 금지 항목이 법에 열 개로 적혀 있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호 | 금지되는 표시·광고 |
|---|---|
| 1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 |
| 2 |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 |
| 3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 |
| 4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 5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 6 | 다른 업체·제품을 비방 |
| 7 | 객관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비교 |
| 8 | 사행심 조장·음란 표현으로 공중도덕을 현저히 침해 |
| 9 |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상표·용기와 유사하게 써서 오인·혼동 |
| 10 |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표시·광고 |
적용 대상이 넓다
조문이 “누구든지”로 시작합니다. 제조사만이 아니라 판매·소개·홍보하는 모든 주체에게 적용됩니다. 후기 형식이어도 금지 표현을 쓰면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② “질병에 효능” —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명확히 금지된 표현
제1호의 문장은 “효능이 있는”이 아니라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그렇게 읽힐 수 있으면 금지입니다.
| 이런 경우 | 이렇게 한다 |
|---|---|
| “혈압을 낮춰줍니다” | 질병 치료 효능 인식 우려 — 제1호 |
| “당뇨에 좋습니다” | 같은 이유로 제1호 |
| “암 예방에 도움” | 질병 예방 — 제1호 |
| “혈압이 높은 편인 사람의 혈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현이면 가능 |
| “약보다 낫습니다” | 의약품 인식 우려 — 제2호 |
구분선은 “질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식약처가 인정하는 기능성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형태로 정해져 있고, 질병명을 직접 쓰지 않습니다. 광고에 질병명이 등장하면 그 시점에서 걸러도 됩니다.
③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가르는 것은 마크 하나다
제3호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실제로 이 둘은 겉보기가 거의 같습니다.
| 구분 | 건강기능식품 | 일반식품(기타가공품 등) |
|---|---|---|
| 인증 마크 | 건강기능식품 도안 있음 | 없음 |
| 기능성 표시 | 식약처 인정 문구 사용 가능 | 사용 불가 |
| 형태 | 정제·캡슐·분말·액상 등 | 같을 수 있다 |
| 판매처 | 동일 | 동일 |
형태가 아니라 표시로 구분한다
정제나 캡슐 형태라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인 것이 아닙니다. 포장의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기능성 내용 표시가 있는지로 판단하고, 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으로 조회하면 확실합니다.
④ “거짓·과장”과 “기만”은 다르다
| 호 | 성격 | 예 |
|---|---|---|
| 제4호 거짓·과장 |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림 | 함량·효과 수치를 실제와 다르게 표기 |
| 제5호 기만 |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을 빠뜨려 오해를 유도 | 원료 중 극소량만 든 성분을 전면에 내세움 |
| 제7호 부당 비교 | 객관적 근거 없이 타사와 비교 | “타사 대비 3배”인데 근거 미제시 |
제5호(기만)가 실제로 가장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각 문장은 사실인데 전체 인상이 왜곡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료명 순서와 1일 섭취량당 함량을 직접 보는 게 유일한 대응입니다.
광고 대신 표시면을 읽는 순서
- 1원재료명은 함량이 많은 순서로 적힌다 — 앞에 있는 것이 실제 주성분이다
- 21일 섭취량당 함량을 본다 — “100mg 함유”가 1정 기준인지 1일 기준인지 다르다
- 3기능성 내용 문구를 그대로 읽는다 — “도움을 줄 수 있음”이 인정 범위다
- 4비교 광고면 근거 출처가 적혀 있는지 본다
⑤ 심의를 안 받은 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제10호는 내용과 무관하게 절차를 문제 삼습니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여기서 말하는 제10조는 같은 법의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조항입니다. 제1항은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심의를 받은 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내용이 사실이어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금지 대상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심의필 표시가 있는지가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⑥ 제품을 고르기 전 확인 순서
구매 전 확인 순서
- 1광고에 질병명이 등장하는지 본다 — 나오면 제1호 위반 소지
- 2“약”, “치료”, “처방” 같은 의약품 연상 표현이 있는지 본다 (제2호)
- 3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도안이 있는지 확인한다 (제3호)
- 4기능성 내용 문구를 그대로 읽는다 — “도움을 줄 수 있음”이 한계다
- 5원재료명 순서와 1일 섭취량당 함량을 본다 (제5호 대응)
- 6비교 표현이 있으면 근거 출처를 확인한다 (제7호)
- 7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으로 조회한다
이 글이 인용한 근거
| 금지 항목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시행 2025. 9. 19.) |
|---|---|
| 세부 내용 | 같은 조 제2항이 위임한 시행령 |
| 제품 조회 |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
| 건강 정보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이 글은 표시·광고법 제8조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정보이며 특정 제품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른 섭취 판단은 의료기관 진료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