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걸러야 할 10가지|법으로 금지된 표현 (표시·광고법 제8조)

영양제 광고를 보면 “혈압에 좋다”, “면역력이 올라간다” 같은 문구가 흔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 중 상당수는 취향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금지 항목이 열 개로 열거돼 있어서, 이 목록만 알아도 광고의 절반은 걸러집니다.


한눈에 보기

근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시행 2025. 9. 19.
적용 대상 누구든지 —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홍보하는 모두
가장 흔한 위반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인식 우려 (제1호)
확인 창구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별 기능성 확인

① 금지 항목이 법에 열 개로 적혀 있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8조제1항 금지 항목 10종
금지되는 표시·광고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제품을 비방
7 객관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비교
8 사행심 조장·음란 표현으로 공중도덕을 현저히 침해
9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상표·용기와 유사하게 써서 오인·혼동
10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표시·광고


적용 대상이 넓다

조문이 “누구든지”로 시작합니다. 제조사만이 아니라 판매·소개·홍보하는 모든 주체에게 적용됩니다. 후기 형식이어도 금지 표현을 쓰면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② “질병에 효능” —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명확히 금지된 표현

제1호의 문장은 “효능이 있는”이 아니라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그렇게 읽힐 수 있으면 금지입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표현에 따라 갈린다
이런 경우 이렇게 한다
혈압을 낮춰줍니다 질병 치료 효능 인식 우려 — 제1호
당뇨에 좋습니다 같은 이유로 제1호
암 예방에 도움” 질병 예방 — 제1호
“혈압이 높은 편인 사람의 혈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현이면 가능
약보다 낫습니다 의약품 인식 우려 — 제2호

구분선은 “질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식약처가 인정하는 기능성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형태로 정해져 있고, 질병명을 직접 쓰지 않습니다. 광고에 질병명이 등장하면 그 시점에서 걸러도 됩니다.

③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가르는 것은 마크 하나다

제3호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실제로 이 둘은 겉보기가 거의 같습니다.

포장에서 구분하는 법
구분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기타가공품 등)
인증 마크 건강기능식품 도안 있음 없음
기능성 표시 식약처 인정 문구 사용 가능 사용 불가
형태 정제·캡슐·분말·액상 등 같을 수 있다
판매처 동일 동일


형태가 아니라 표시로 구분한다

정제나 캡슐 형태라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인 것이 아닙니다. 포장의 「건강기능식품」 도안기능성 내용 표시가 있는지로 판단하고, 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으로 조회하면 확실합니다.

④ “거짓·과장”과 “기만”은 다르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세 가지
성격
제4호 거짓·과장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림 함량·효과 수치를 실제와 다르게 표기
제5호 기만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을 빠뜨려 오해를 유도 원료 중 극소량만 든 성분을 전면에 내세움
제7호 부당 비교 객관적 근거 없이 타사와 비교 “타사 대비 3배”인데 근거 미제시

제5호(기만)가 실제로 가장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각 문장은 사실인데 전체 인상이 왜곡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료명 순서1일 섭취량당 함량을 직접 보는 게 유일한 대응입니다.

광고 대신 표시면을 읽는 순서

  1. 1원재료명은 함량이 많은 순서로 적힌다 — 앞에 있는 것이 실제 주성분이다
  2. 21일 섭취량당 함량을 본다 — “100mg 함유”가 1정 기준인지 1일 기준인지 다르다
  3. 3기능성 내용 문구를 그대로 읽는다 — “도움을 줄 수 있음”이 인정 범위다
  4. 4비교 광고면 근거 출처가 적혀 있는지 본다

⑤ 심의를 안 받은 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제10호는 내용과 무관하게 절차를 문제 삼습니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 같은 법 제8조제1항 제10호

여기서 말하는 제10조는 같은 법의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조항입니다. 제1항은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심의를 받은 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내용이 사실이어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금지 대상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심의필 표시가 있는지가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⑥ 제품을 고르기 전 확인 순서

구매 전 확인 순서

  1. 1광고에 질병명이 등장하는지 본다 — 나오면 제1호 위반 소지
  2. 2“약”, “치료”, “처방” 같은 의약품 연상 표현이 있는지 본다 (제2호)
  3. 3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도안이 있는지 확인한다 (제3호)
  4. 4기능성 내용 문구를 그대로 읽는다 — “도움을 줄 수 있음”이 한계다
  5. 5원재료명 순서1일 섭취량당 함량을 본다 (제5호 대응)
  6. 6비교 표현이 있으면 근거 출처를 확인한다 (제7호)
  7. 7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으로 조회한다


이 글이 인용한 근거

금지 항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시행 2025. 9. 19.)
세부 내용 같은 조 제2항이 위임한 시행령
제품 조회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건강 정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이 글은 표시·광고법 제8조 원문을 근거로 정리한 정보이며 특정 제품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른 섭취 판단은 의료기관 진료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