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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선크림 코너에 가면 전부 SPF50+ PA++++입니다. 친구사이입니다. 표기가 똑같으니 고를 기준이 사라지는데, 이 숫자들이 어떤 시험을 거쳐 붙는지 규정 원문을 읽어 보면 비교할 지점이 세 개 남습니다. 근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과 그 별표 3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입니다.

① SPF50+는 정확히 무슨 뜻인가
고시 제13조 제2항 제1호가 표시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
즉 SPF50+는 하나의 값이 아니라 50 이상 전부를 묶은 표기입니다. 측정값이 52인 제품과 80인 제품이 같은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SPF50+끼리는 숫자로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참고로 SPF 10 이하 제품은 근거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제6조 제5항).
PA는 구간이 공개돼 있습니다. 자외선A차단지수(PFA)를 정수로 만든 뒤 아래 표에 따라 등급을 붙입니다.
| 자외선A차단지수(PFA) | 등급(PA) | 차단효과 |
|---|---|---|
| 2 이상 4 미만 | PA+ | 낮음 |
| 4 이상 8 미만 | PA++ | 보통 |
| 8 이상 16 미만 | PA+++ | 높음 |
| 16 이상 | PA++++ | 매우 높음 |
PA++++도 ’16 이상’을 전부 포함합니다. 표기가 같다는 건 성능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구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② 시험은 2.0mg/cm²를 바르고 한다
별표 3에서 가장 실용적인 숫자가 도포량입니다. SPF 측정(제2장 10항)과 자외선A차단지수 측정(제4장 7항) 모두 “도포량은 2.0mg/cm²으로 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시험 조건도 구체적입니다.
- 피험자는 제품당 10명 이상, 시험 부위는 등
- 도포면적 24cm² 이상, 0.5cm² 이상 조사부위 5개 이상 구획
- 제품을 바른 뒤 상온에서 15분간 건조 후 자외선 조사
- UVB는 290~320nm, UVA는 320~400nm로 구분
- SPF의 95% 신뢰구간은 ±20% 이내여야 하며, 벗어나면 표본을 늘려 재시험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표기된 SPF·PA는 2.0mg/cm²를 바르고 15분 굳힌 상태에서 얻은 값입니다. 바르는 양이 그보다 적으면 시험 조건과 다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제품인가”보다 “얼마나 바르는가”가 먼저입니다.
③ 한 번에 바르는 양과 단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기준 도포량을 그대로 대입해 봅니다. 얼굴 표면적을 약 400cm²로 잡으면 시험 조건과 같은 양은 이렇게 나옵니다.
50ml 2개 = 100ml 기준 → 약 125회분
28,000원 ÷ 125회 = 1회 약 224원
하루 두 번 덧바르면 100ml로 약 62일입니다. 여름 한 철을 두 개로 넘기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 통을 서너 달 쓰고 있다면 기준 도포량보다 훨씬 적게 바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놀이 계획이 있으면 ‘내수성’ 표기를 본다
별표 3 제3장은 내수성 시험 절차를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물 온도 23~32℃, 수도법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에서
- 내수성: 20분 입수 → 20분 휴식(자연건조, 타월 금지) → 20분 입수 → 15분 이상 건조
- 지속내수성: 위 과정을 20분 입수 4회까지 반복
- 판정: 내수성비 신뢰구간이 50% 이상일 때만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을 표방할 수 있음
즉 물놀이용이라면 SPF 숫자가 아니라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글자가 붙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번에 고른 제품은 기초 손질 마지막 단계에 쓰는 데일리 제품이고, 내수성 표방 제품이 아닙니다. 수영장·해변용으로는 별도 제품이 맞습니다.
고시란에서 확인한 것
판매 페이지 상품정보 제공고시 원문에서 옮긴 값입니다.
| 항목 | 기재값 |
|---|---|
| 기능성 구분 | 자외선차단 기능성, 미백 기능성, 주름개선 기능성 (3중 기능성) |
| 화장품제조업자 / 책임판매업자 | 한국콜마 / 이니스프리 |
| 제조국 | 한국 |
| 사용기한 | 제조일로부터 36개월 / 개봉 후 12개월 |
| 사용방법(원문) | “기초 손질 마지막 단계에서 얼굴과 목, 팔, 다리 등 자외선에 노출되기 쉬운 피부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
| 주의사항(원문 일부) | 사용 중 또는 직사광선에 의해 붉은 반점·부어오름·가려움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 부위 사용 자제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는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을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 미백·주름개선까지 세 가지가 함께 적힌 제품이라, 기능성 심사 항목이 세 개 걸려 있는 셈입니다.
선정 규칙
규칙은 ①리뷰 1,000건 이상 ②SPF50+ PA++++ 표기 ③그중 평점 최고였습니다. 2026년 7월 30일 확인 기준으로 통과한 것이 평점 4.91(리뷰 7,482건) 제품이었습니다. 같은 카테고리에서 리뷰 22만 건대 제품(평점 4.81)도 있었지만 규칙이 평점 우선이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리뷰 총량을 더 신뢰한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SPF50+끼리 비교할 때 볼 것은 세 줄입니다. 내수성 표기 여부 → 한 통으로 몇 회분인지 → 1회 단가. 숫자가 아니라 조건을 읽는 쪽이 빠릅니다. 친구사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