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재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2024년 12월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연간 약 1,973억 원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2월 3일까지 42일간 진행됩니다.
개정 배경과 목적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4년 9월 20일 공포된 「서민금융법」 개정 후속조치입니다. 개정된 상위법에서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 기준을 새로 마련했고,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출연요율을 재설정해야 했습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필요성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소액생계비대출, 청년도약계좌 등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 출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 기부금 등으로만 사업계정을 조성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재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개정안의 3가지 핵심 변화
1. 금융회사 출연금 대폭 확대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이 기존 0.06%에서 법적 상한선인 0.1%로 상향됩니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21년 0.03%에서 시작해 2024년 0.035%, 2025년 0.06%로 단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권 출연금은 연간 1,345억 원 증가합니다.
보험,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은 현재 수준인 0.045%를 유지합니다. 비은행권은 경영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비은행권에서는 연간 628억 원이 추가로 출연됩니다.
2. 지자체 출연금과 위탁사업비 재원 포함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서금원 사업계정 조성 자금의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정부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기부금으로 한정되었으나,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정부·지자체 등의 위탁사업비까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서민금융지원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3. 이차보전 사업 근거 마련
이차보전 사업은 서민정책금융 이용자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을 활용해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시행령에 이차보전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예상되는 효과와 영향
서민금융 재원 규모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연간 서금원 출연금액은 기존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약 1,973억 원 확대됩니다. 은행권이 3,818억 원, 비은행권이 2,503억 원을 각각 출연하게 됩니다. 은행권 당기순이익(산업은행·수출입은행 제외) 대비 서금원 출연금액 비율은 2024년 기준 약 0.7%에서 1.5%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협업 서민금융 활성화
지자체 출연금과 위탁사업비가 재원에 포함됨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민금융지원사업을 서금원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지원을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서민금융이 가능해지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향후 일정과 의견 제출 방법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12월 23일(월)부터 2025년 2월 3일(월)까지 42일간입니다. 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견 제출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이메일(leo00@korea.kr), 팩스(02-2100-2628)로도 가능합니다. 의견서에는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사유,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어떤 기관인가요?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 취약계층에게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는 공적 기관입니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최저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청년도약계좌 등의 상품을 운영하며, 서민금융 상담과 채무조정 지원 업무도 수행합니다.
은행권 출연요율이 얼마나 인상되나요?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이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0.04%포인트 상향됩니다. 이는 서민금융법상 상한선 수준입니다. 비은행권은 현행 0.045%를 유지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재원 확대로 정책서민금융 공급량 증가와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협업 사업이 활성화되면 지역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2025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우편(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이메일(leo00@korea.kr), 팩스(02-2100-2628)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언제 시행되나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4년 9월 개정된 상위법(서민금융법)은 2025년 3월 21일 시행됩니다.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은 무엇인가요?
서민금융보완계정은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계정으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등을 운영합니다. 자활지원계정은 저소득층 신용대출과 자산형성 지원 등을 위한 계정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청년도약계좌 등을 운영합니다.
지자체 출연금이 포함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와 서금원 간 서민금융지원사업 협업이 가능해집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개발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출연금 확대와 지자체 협업 기반 마련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이 확보되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2025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법률 해석과 적용에 관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