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기피제는 향이나 지속시간보다 용기 뒷면의 농도 숫자가 먼저입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농도가 10%를 넘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제조기준 원문으로 표시란을 읽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
한눈에 보기
| 근거 |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제10장 기피제 (식약처 고시, 시행 2025. 7. 2.) |
|---|---|
| 적용 범위 | 모기·진드기 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기피제 |
| 배합농도 | 디에틸톨루아미드 7 ~ 30% (w/v) |
| 연령 금지 | 10% 이하 제제는 생후 6개월 미만, 10% 초과 제제는 12세 미만 |
| 덧바르기 | 기피 효과 4~5시간 — 4시간 이내 추가 사용 금지 |
① 배합농도 — 7%에서 30% 사이가 허용 범위입니다
표준제조기준 제10장은 모기·진드기 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기피제에 적용됩니다. 유효성분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디에틸톨루아미드이고, 규격은 미국약전(USP), 배합농도는 7~30%입니다. 에어로솔제는 분사제를 뺀 원액 기준으로 셉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숫자가 적혀 있다면 이 기준을 따른 제품이 아닙니다. 제형은 액제·겔제·로션제·분무형 액제·에어로솔제 다섯 가지로 한정됩니다.

② 연령 기준 — 10%를 넘는 순간 12세 미만은 못 씁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2)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농도로 나눕니다. 10% 이하 제제는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 10% 초과 30% 이하 제제는 12세 미만의 소아가 사용 금지입니다.
용법·용량도 나이별로 다릅니다. 10% 이하 제제 기준으로 2세 이상 12세 미만은 1일 1~3회 소량을 얼굴과 손을 제외한 노출 부위에, 6개월 이상 2세 미만은 1일 1회 소량을 같은 방식으로 바릅니다. 12세 미만에게 쓸 때는 아이가 직접 쓰지 않고 어른 손에 덜어 발라 줍니다.

③ 바르는 양과 횟수 — 4시간 이내에는 덧바르지 않습니다
기준은 지속시간을 명시합니다. 최소 4~5시간의 기피 효과가 있으므로 4시간 이내에는 추가로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땀이 나면 더 바르는 습관이 이 기준과 어긋납니다.
도포 순서
- 1노출 부위(팔·다리·목) 외 전신 적용을 피한다
- 2체표면의 20%, 대략 양쪽 팔 표면 이상으로 과도하게 바르지 않는다
- 3얼굴은 손에 먼저 덜어 눈과 입 주위를 피해 바르고 귀 주변은 소량만 쓴다
- 4분무형·에어로솔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않는다
- 5외출에서 돌아오면 비누와 물로 씻어낸다
④ 바르면 안 되는 부위와 상황 — 상처·속옷·밀폐 공간
흡수가 빠른 부위는 제외 대상입니다. 상처나 염증 부위, 관절 부위, 점막, 눈 주위, 입 주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속옷에는 바르지 않고, 밀폐된 장소에서도 쓰지 않습니다.
이상 반응이 생기면 즉시 중단합니다. 붉어짐이나 과민증이 나타나면 물로 충분히 씻고 필요하면 진찰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눈에 들어간 경우 15~20분간 물로 세척하고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5분 세척 후 렌즈를 빼도록 안내합니다.
⑤ 이 기준에서 놓치기 쉬운 것 — 옷과 물건이 상합니다
기타 주의사항에 자주 지나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플라스틱 안경테, 아세테이트·레이온·스판덱스 등 합성섬유(나일론 제외), 플라스틱, 손목시계 유리, 고무, 자동차 도장면, 니스 칠한 표면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명시됩니다.
제품이 아니라 물건이 상하는 경우
옷이나 양말에 뿌렸다면 다시 입기 전에 반드시 세탁해야 하고, 음식물·주방기기·아이 장난감·반려동물 사료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포한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화장실에 가기 전에는 손을 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관도 기준이 있습니다. 액제·겔제·로션제·분무형 액제는 기밀용기에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1~30℃)에 두고, 에어로솔제는 내압기밀용기에 같은 조건으로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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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인용한 근거
| 적용 범위·성분 | 식약처 고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제10장 기피제 1. 범위 · 2. 기준 1) |
|---|---|
| 농도 | 같은 고시 제10장 <표 1> 디에틸톨루아미드 7~30% (w/v) |
| 연령·용법 | 같은 고시 제10장 2. 기준 5) 용법·용량 및 3. 사용상의 주의사항 2) |
| 주의사항 | 같은 고시 제10장 3. 사용상의 주의사항 4) 및 5) — 시행 2025. 7. 2. |
이 글은 고시 원문을 근거로 표시 기준을 정리한 정보이며 진단·치료 자문이 아닙니다. 제품마다 허가받은 용법과 주의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은 해당 제품의 첨부문서를 따르고, 이상 반응이 있으면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세요.